대한항공 승무원 흉기 피해 합의 승인…경비업체가 50만불 지급
지난 2022년 LA 다운타운 유명 쇼핑몰에서 홈리스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대한항공 여승무원과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, 앤 황 LA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 판사는 지난 1일 합의안을 승인했다. 법원 승인에 따라 당시 쇼핑몰 경비 업무를 맡았던 업체는 피해자들에게 총 5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. 앞서 워터마크 시큐리티 변호인단은 지난 8월 28일 잠정 합의안 승인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.〈본지 8월 30일자 A-3면〉 워터마크 시큐리티 측은 합의안 내용에 따라 사건 피해자인 대한항공 여승무원 송 모 씨와 9세 남자아이에게 각각 19만 달러와 27만 달러를 지급하게 된다.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다. 원고 측이 쇼핑몰 내 ‘타깃(Target)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. 이 타깃 매장은 LA 다운타운 피게로아 스트리트 인근의 피그앳세븐스(FIGat7th) 쇼핑몰 내에 있다. 당초 타깃 측은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었다. 황 판사는 지난달 16일 타깃의 요청을 기각했고, 공판은 오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. 김경준 기자대한항공 승무원 대한항공 여승무원 대한항공 승무원 합의 승인